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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막아야"...교육청도 신상정보 '비공개' 조짐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마다 기관 담당자의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 중인 가운데, 교육청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기관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은 부서별 출입구에 '직원 현황판'을 두어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실명과 사무실 내선 번호가 안내되어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전 8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약 70%는 정보 비공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찬성 측은 "무분별한 '좌표 찍기' 사례가 너무 많다"며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공개하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일선 지자체들은 공무원 신상 비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국 17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직원 성명을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다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기관별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무원 신상 비공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한 악

'학폭' 과거가 발목 잡는다...전국 교대, 대입전형 강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도록 대학입학전형이 바뀐다.지난해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교대들이 대입 전형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최소 1개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없애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서울교대와 부산교대, 진주교대, 경인교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 처리할 방침이다.다른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일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은 감점한다. 하지만 감점 폭이 크기 때문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단계가 높아진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학교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조치를 내린다.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고,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대구교대는 수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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