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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과거가 발목 잡는다...전국 교대, 대입전형 강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도록 대학입학전형이 바뀐다.지난해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교대들이 대입 전형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최소 1개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없애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서울교대와 부산교대, 진주교대, 경인교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 처리할 방침이다.다른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일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은 감점한다. 하지만 감점 폭이 크기 때문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단계가 높아진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학교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조치를 내린다.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고,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대구교대는 수시와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이것', 이탈리아 정부서 금지

이탈리아 정부가 동물 학대 우려에 강아지를 동반한 요가 수업을 금지했다.미국 CNN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요가와 같은 운동 수업에 개를 활용하는 것은 '동물 보조 개입법'의 관할이라면서 이에 따라 요가 수업에는 다 자란 성견만 동반할 수 있고 강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강아지 요가' 또는 '도가'(doga, dog+yoga)로 불리는 개 동반 요가 수업에서 강아지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나왔다.이탈리아 '카날5'(Canal5)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스트리샤 라 노티치아'는 지난 3월 태어난 지 4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포함한 어린 개들이 장시간 요가 수업에 동원되는 등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강아지 요가는 강아지를 풀어 놓고 요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수강자들은 요가를 하다가 강아지를 껴안기도 하고 일부 동작은 강아지와 같이하기도 한다.동물보호단체인 개보호전국연맹(LNDC)은 해당 보도 이후 보건부에 강아지를 요가 수업에 동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단체에는 보건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개 동반 수업을 하는 요가센터들이 강아지들을 장시간 동원하고 수업 중에 용변을 보지 않도록 물과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요가 수업에 활용되는 강아지들은 또한 쉬는 시간에 우리에 갇히며, 상자나 비닐봉지에 담겨 운반되기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그러나 이탈리아 전역의 요가센터에서 강아지 동반 수업을 진행하는 체인 '퍼피요가오피셜' 측은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지 않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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